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원청갑질' 현대중공업 208억 처벌·한국조선해양 검찰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쳐
선시공·후계약 등 하도급 갑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 등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조선업종의 '원청갑질'로 지목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또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등 조사방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주회사다. 분할신설회사에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하는 등 기존 사업을 잇는 구조다.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 회사분할을 할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과징금을 처벌받게 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부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2018. 05. 16. tack@newspim.com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의 계약서를 작업 후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 발급하는 등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야했다. 즉, 한국조선해양이 사후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상반기 일률적 10%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박도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내용이다.

실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48개 하도급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르다"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대금 결정도 이뤄졌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한 것.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사내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MAN-HOUR)'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공수는 물량에 일정한 품셈(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시간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또는 임의의 기준 등의 산식을 적용해 정해진다. 계약단가는 한국조선해양과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연간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당 단가로 계약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공수' 와 '계약단가'를 곱해 결정되는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을 보면, 예컨대 계약단가를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특정한 작업 물량이 '10공수'로 산정되면 3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발생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고 봤다.

하도급 결정사실을 보면, 1785건의 추가공사에서 생산부서는 84만6655공수를 요청했으나 예산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만4432공수에 불과했다. 사내하도급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

2018년 10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오자,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증거 숨기는 원청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영상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