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16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이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10월 4일 심재희 대표이사가 130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33%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소인은 조종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상무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측은 "고소장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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