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전화녹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전화기 녹음 버튼 [사진=충북교육청] |
충북교육청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응대 시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발언 등 정상적 민원업무 수행이 힘든 경우 행정 전화기 녹음 버튼을 사용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저장할 수 있게 조치했다.
올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화녹음시스템 마련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녹음된 날로부터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된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또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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