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녹원씨엔아이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녹원씨엔아이는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6월 9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녹원씨엔아이는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6월 9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