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간호기록부 위조 유죄"…징역8월·집유2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산모를 직접 살피지 않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해 태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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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씨가 산모·태아의 상태 등이 기재된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수사기관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이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 재판에서는 (이 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형사 재판에서는 증명 책임 등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명력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 A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수차례 지시했다. 이 씨가 병원에 도착한 뒤 A씨는 태아를 출산했지만 출생 직후 호흡이 불규칙했던 신생아는 3개월만에 숨졌다.
이 씨는 A씨에게 당시 분만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간호사에게 투여를 지시해 태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남편 B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이 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됐다. 1·2심은 "이 씨는 A·B씨에게 총 1억5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