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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대행 '기만적 영업' 기승…위약금 폭탄에 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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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운영 A씨, 광고비·위약금에 몸살
포털사 사칭 영업에 과도한 위약금 요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네일샵 운영자인 A씨는 지난 4월 OO광고대행사와 '네이버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확실한 포털광고를 약속했던 영업사원 말만 듣고 계약했으나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화가 난 A씨는 OO광고대행사의 약속 불이행과 관련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행사 측은 오히려 그동안의 광고비용과 위약금을 물라는 통보를 보내왔다.

#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 5월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에 시달려야했다.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사실과 달랐던 것. 1년간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대행의 기만적인 영업행위로 소상공인들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를 사칭한 계약 유도 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63건으로 전년대비 43.1%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접수 건수도 58건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건을 보면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는 32.8%(19건)로 뒤를 이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12.03 judi@newspim.com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 '서비스 불만족 및 약정사항 미이행'이 51.7%(30건), '단순 변심' 46.6%(27건)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 건 중 피신청인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대다수인 91.4%(53건)를 기록했다. 분쟁조정 신청인 소재지로 보면, 서울·경기·부산·대구가 60.3%(35건)을 차지했다.

피신청인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달리 신청인 소재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대부분이 전화 영업 등을 통해 체결되고 있다는 얘기다.

분쟁조정 신청인 대부분은 소상공인이었다. 올해 접수된 58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미용업·의류소매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 63.9%(37건)를 기록했다.

이 중 음식점은 32.8%(19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용업(11건), 의류소매업(7건), 스포츠시설운영업(3건), 화초 및 식물소매업(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89.1%가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었다. 주로 월 5~10만원 단위의 계약이 1~3년 단위로 체결된 계약 건이었다.

조정원 측은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에 업체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 사칭을 한다"며 "홍보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 광고대행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형 포털사(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헤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2실 약관·대리점팀 담당 실장은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한다"며 "광고대행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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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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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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