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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여성을 성적 도구 취급"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2:24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3:29

"피해 여성 심각한 고통…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가수 최종훈(29)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 역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다만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됐다.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이 내려졌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허 씨와 정 씨, 최 씨에 대한 보호관찰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그들을 지인으로 둔 친구 등의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을 지망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합동으로 준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범한 행위를 카카오톡 메신저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 측이 제기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에는 성범죄 및 유명 연예인·경찰 유착 등 내용이 포함됐다"며 "해당 증거는 이 사건 진실을 밝힐 필수 자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보다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10년, 허 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정 씨 등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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