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콜센터 등 비대면채널서 신청부터 약정받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방문없이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약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대출이 대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는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돼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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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주요 시중은행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서비스 이용방법 [자료=금융감독원] 2019.11.25 milpark@newspim.com |
이에 올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약정은 여전히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었다.
이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측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함으로써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