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시멘트세 신설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사진=충북도] 2019.11.15 |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제천·단양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시멘트세 신설을 위해 반기별로 개최되는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대통령 및 민주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에게 법안통과를 건의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시설 집중으로 인해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이 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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