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치 요구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교원자격 취득시 반영"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최근 단톡방 성희롱 사태가 발생한 청주교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청주교대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 작성자는 "최근 내부 고발자를 통해 일부 남학우들의 남자 톡방의 존재를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단톡방에 있는 남학우 5명의 언행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들 5명의 남학생들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우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 5월 교생 실습과정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놓고 '사회악', '한창 맞을 때' 등의 발언도 주고 받았다.
대자보 게시자는 "톡방의 텍스트본을 입수해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무엇이 최선일가 고민하다 근거없이 커지는 소문과 의혹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이 대자보가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했다"고 적었다.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건물. |
교육부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시 반영하고, 성인지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엄정히 대응하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