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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과열경쟁 여파?..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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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과 통합
집값 오르며 재개발도 초과이익 크지만 부담금 제외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 문제 발생..국토부 검토 나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1일 오후 4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하던 초과이익환수금을 재개발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이익 환수 대상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면서다. 재개발은 지금까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재개발 사업에서도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하자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에 건물들이 빼곡히 보이고 있다.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했다.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통합되면서 종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만 짓던 재개발 사업장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상업·업무시설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놓고 충돌이 발생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지만 통합된 재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정법에 속한 사업 중 초과이익 환수 대상은 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애초 재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공익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이 있고 지난 4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수도권)을 15%에서 30%로 확대한 것처럼 공적 임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발부담금을 대신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부과대상이 아닌 사업과 부과대상인 사업이 합쳐져 환수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며 "법 개정 후 부과시점이 도래하기 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 못지않게 개발이익이 커졌다는 점도 한몫했다. 도정법 사업 중 재건축 사업만 초과이익환수금을 내는 이유는 재건축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사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접비사업도 소유주의 투자나 노력과 무관하게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서 재건축 사업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해 뛰어든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에게 최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여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GS건설은 일반분양가를 3.3㎡당 최저 72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 구역지정이 해제된 재개발사업장을 쪼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재추진하려면 초과이익환수제도에 포함되는 역차별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개발이익이 있다"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노완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학술위원장)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도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며 "재건축보다 낮은 비율이라도 일정비율로 환수가 이뤄지는 게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걷어 들인 재원은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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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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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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