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다짐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가 황씨에게 한 당부다.
수원지법 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 주문을 낭독한 뒤 "피고인에게 유명세는 득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론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마약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씨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는 "과거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2019.11.08 4611c@newspim.com |
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배경,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사회적 유명세를 얻고 있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해 여러 사람과 흡입하는 등 향락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안하무인적 태도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원심 유지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1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범이긴 하지만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약 3개월 수감생활을 한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만난 취재진에 "과거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월 12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황씨가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20만560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황씨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검찰은 "황씨는 마약류 관련,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나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개과천선해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게 해주고 싶다. 철부지 시절,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과거도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못해본 효도, 좋은 딸로 살고 싶다"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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