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8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41)씨, 전 임상업체 영업상무 B(52)씨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그 외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이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A씨와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가담 정도가 작으며 수동적 입장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조작된 비임상시험 결과가 공무원의 심사를 방해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어 대표 등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뒤 총 320회에 걸쳐 채혈하고, 2017년 6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 개발 중인 항혈전응고제를 투약해 총 264회 채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5월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항혈전응고제 비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등에 대한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 이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어 대표는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뇌물 공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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