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계 최대 경제블록 RCEP, '한중일 FTA'·'일대일로' 추진 엔진 역할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5: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전문가, RCEP 타결로 한중일 FTA 체결 낙관
인도 RCEP 최종 타결의 '최대 난제'로 지목돼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과 한중일 FTA 추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 2012년부터 협상이 본격화 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이르렀다. RCEP 협상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막바지 변수로 떠오른 인도를 설득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5일 "15개 RCEP 회원국들이 협상 타결에 이르러 매우 고무적이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해 경제 세계화 조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태국 방콕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왼쪽부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2019.11.04 gong@newspim.com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인구 35억 6000만 명, GDP 22조달러, 무역 규모 1조 300억 달러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 21세기경제(21世紀經濟)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전(前) 중국 상무부 부부장(商務部副部長)은 "RCEP 16개 참여 국가 중 15개국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RCEP는 중국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탄탄한 교두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國際市場研究所) 부소장은 "한국, 일본,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중 일본은 11개 국가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한 상태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RCEP 추진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밝히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구도를 재정립했다고 평가했다.

RCEP 타결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샤오강(張少剛) 상무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며 "RCEP를 기반으로 한층 높은 단계의 3개국간 FTA가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한중 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신규 협정 간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글로벌 경제 규모 2~3위의 중국 및 일본과 한국이 보다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인도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RCEP의 성공적인 출범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로 지목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30차례 RCEP 협상을 거치면서 담판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며 "높은 폭의 관세 인하와 광범위한 관세 인하 상품 범위로 인해 인도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장젠핑(張建平) 상무부(商务部)연구원 부주임은 "인도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시장 진입 및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인도의 불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