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오는 18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2019.11.05 lkk02@newspim.com |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 (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다.
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 불법전용여부와 농업용시설 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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