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일제 강점기 말 일본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금괴가 '부산항에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민간 발굴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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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 DB] |
부산연제경찰서는 발굴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8년 부산 남구 감만동 항만기지 내 일제강점기 시절 보물발굴사업을 미끼로 C 씨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8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국방부로터 항만기지 내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받아 실제로 발굴조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제 패망 직전 부산항 감만동 잠수함 기지에 금 1100t, 금불상 등을 남겨 두고 떠났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범행은 C 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투자금이 아닌 급전 명목의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