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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그 가혹한 현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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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한성대교수 (문화평론가)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화려한 영화배우나 TV광고 속 주인공. 누구나 한번 쯤 꿈꿔볼만한 멋진 일이다. 

 

화려한 영화배우나 TV광고 속 주인공. 누구나 한번 쯤 꿈꿔볼만한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화와 음악, CF의 주인공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다.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런 측면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화려함 뒤에 놓인 그림자라고만 하기엔, 잘 드러나지 않은 환경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OECD자살률 1위,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 5위의 한국 사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동하 한성대 교수

실제로 화려함 뒤의 그림자는 연예계의 비즈니스 구조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모델 계약을 하게 되면 광고주인 기업, 소속사, 연예인이 각각 3자 계약을 한다. 광고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는 건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은 갑이나 을도 아닌 병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광고계약의 갑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광고주 기업이다.

단순히 광고만 잘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수억원이 오가는 모델계약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도 많다. 동종업계 다른 계약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위약금까지 물어야하며, 공개적인 연애를 금지하거나 헤어 스타일을 확 바꾸는 등의 개인적 변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료와 광고송출비를 부담하면서 연예인 모델을 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 감춰진 가혹한 시장논리가 때론,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찾아오기도 한다.

연예인들은 비교적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음악과 춤, 연기, 예술 등이 모두 감정을 절제하거나 끌어올리는 일이 많은, 감정의 진폭이 큰 직업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때론 타인의 슬픈 일에 너무 깊숙이 공감하거나, 악플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일반인보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화려함 뒤의 그림자는 안 좋은 일이 생길수록 짙어지는 점도 문제다. 한 연예인이 스캔들을 내거나 마약, 음주운전 등의 나쁜 짓을 한 게 드러나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나쁜 연예인들의 비중은 금세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검찰 발로 익명 연예인 A씨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공개되면,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카더라'식으로 여러 연예인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필자가 과거 업무상 접했던 연예인들의 모습은, 다른 일반인 직업군들보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느낌이었다.

'선동은 문장 한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히틀러의 참모이자 대표적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말처럼, 거론된 연예인들은 이미 반박이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다.

인정해야할 건, 우리는 지금 불평등과 갈등이 많은 폭력적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다음과 카카오에서 연예 사이트 댓글을 막을 정도로, 악플러들은 설쳐대고, 자신의 결핍을 남에 대한 질투와 비난, 저주 등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 걸린 연예인, 잘못 걸린 일반인 모두 어떤 이들의 타깃이 되면 헤어 나오기 힘든 세상이다.

하면 된다. 버티면 된다. 멘탈이 강하면 된다는 식의 교훈은 때론 너무 가혹하다. 법을 향한 호소 역시 양심과는 거리가 있다. 힐링이 주는 안식은 잠시 달콤하지만 무기력한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세상과 싸우는 건 개인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끔 화내고 가끔 울면서 폭력적 세상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짜피 폭력적인 세상을 무찌를 수 없다면, 더 이상 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린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하물며 남도 아닌 자신을 향하는 폭력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김동하 한성대교수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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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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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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