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별 중복 심의 부담 던다
아케이드 및 사행성 게임은 제외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31일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수수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캡처] |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는 게임은 '사행성게임물'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등이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