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CJ그룹> |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할 경우 마약으로 인한 추가 범죄 행위 확산 우려가 높아 중한 범죄이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백팩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공항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하고 1차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나 이틀 뒤 이 씨를 추가 소환해 구체적인 마약 밀반입 경위를 조사했다. 이 씨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다음날인 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달 6일 구속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