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일선 군에서 경남도청으로 전입한 7급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파문을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공금 횡령 혐의로 공무원 노조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8.1.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지난 23일 A 간부공무원(4급 서기관)을 사무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신동근 노조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후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직장 동료를 고발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며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온 공무원 선배이기도 하고 그 또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것이기에 더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몇 년 전 국장 휴가비 갹출 사건을 기억할 것"이라면서 "우리 조직의 아픈 현실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고발하고 문제 삼았기에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에 상처 입을 사람들이 마음 아파도, 좀 더 길게 보면 정의로운 길로 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부지사와 그간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도청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7급 공무원 B(41)씨가 목은 매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을 지인들에게 토로하는 등 힘겨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