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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간판 바꾸고 SKY 정시 비중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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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大 정시 확대방안 11월 발표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수술대에 오른 문재인 정부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달 나온다. 타깃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으로, 정시(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일제히 문을 닫게 될 처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요大 정시 상향..학교생활기록부 손질 

정부는 11월 중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의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평가(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대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조사결과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앞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이다.

이들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20학년도 입시 기준 서울대 20.4%, 고려대 16,2%, 이화여대 20.6%, 경희대 23%, 중앙대 25.4%, 연세대 27% 등이다. 고려대를 제외하고 전국 대학 평균(19.9%) 보다 높지만, 서울지역 대학 평균(27.1%) 보다는 낮다.

자사고·특목고 신입생 비율도 높은 편이다. 국회 여영국 의원실(정의당)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중 자사고(15.6%)·특목고(9.5%) 출신 비율은 25.1%에 달한다.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도 각각 8.8%, 4.3%다.

유은혜 장관은 "정시 수능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에게 올 고교 1학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7.2%가 적정한 정시 비율로 40~50%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30%~40%라고 답한 응답자가 21.2%였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의 기초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도 개편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 3월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42개로, 4만129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서울이 22개(2만3635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전북에 3개씩, 나머지 지자체에는 1~2개의 자사고가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31개, 7개다.

자사고의 법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일반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자사고·특목고와 달리 과학고와 영재고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영재고·과학고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할 때 보겠지만, (이번에는)자사고·외고·국제고 중심으로 고교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포함된 고교서열화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내주 발표 예정이다. 

◆강남·고소득층에 유리?..교육감·진보당 반발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남·고소득층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의 공론화 결과인 최소 30%로 확대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교 출신이 각각 11.9%, 6%로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수시 입학생은 강남 5.6%, 서초 2.8%로, 정시의 절반 이하였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종을 특목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시 확대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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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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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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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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