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회죄 추가 적용 방안도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자를 감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pangbin@newspim.com |
윤 의원은 또 "영상을 분석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민 청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사다리 2대를 동원해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기습 침입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의경들이 경찰봉을 휴대하지 않고 담을 넘는 대진연 회원들을 제지하지 않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경찰은 대사관저에 침입한 대진연 남성 회원들은 즉각 체포한 반면 여성 회원들은 뒤늦게 검거한 사실이 알려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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