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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영접' 부당한 관행 깬다…수사권 조정 주도권 확보 나선 경찰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58

수사개혁안 담긴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 발표
국민 중심 수사 등 4대 추진전략 80개 세부 추진과제 담겨
피고소인·피고발인 즉각 입건하던 기존 관행도 바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23일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속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수사역량 부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책임성·윤리의식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스마트 수사환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0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경찰청이 23일 발표한 수사개혁안 보고서 중 일부. [사진=경찰청]

◆ 핵심은 시민 참여 확대...실효성은 '글세'

우선 눈에 띄는 건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무분별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 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시민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민위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경찰의 주요 사건의 수사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지방청장에게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사건 종결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된 후에는 불송치 사건까지 시민위의 심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위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인 탓에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시민위 운영 규정은 지방청장이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뿐 별다른 강제력·구속력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시민위가 의견을 내더라도 지방청장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 셈이다.

일단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시민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강제 수사' 통제도 강화

영장심사관 전국 시행 등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경찰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한다.

당시 시범 운영은 경찰의 강제 수사 절차를 강화해 경찰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관들에게 교육했다.

경찰은 현재 165개 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곧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해 영장신청 내부 기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유착이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 배치되지만,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들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관 자격으로 중요사건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검·경 부당한 관행 깬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는 검·경간 유지됐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그 예로 "변사체 검시하러 오는 검사를 입구에서 영접하고, 고작 마스크와 장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러 가는 게 현실"이라는 50대 경찰관의 면담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찰은 우선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간 고착된 부당한 실무 관행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수사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물론 다른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조직 내부에 팽배해 있던 '검사 지배형' 의식도 깨뜨리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사건 처리를 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검사와의 충돌을 우려해 사건 지휘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관행까지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검·경 관행과 법령상 제약이 겹치면서 일선 수사팀이 실체적 판단 없이 기계적인 입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공동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합리적 형사절차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취급됐던 '특수수사 영역'도 수술대에 올렸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부패범죄 등 특수수사 영역을 도맡으면서 수사력을 과시해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특수수사를 맡으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재수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성과를 축소시키켜왔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대형범죄 수사역량을 입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수사에 접목하는 '스마트 치안'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찰 내 과학수사 인력과 전문가를 정비해 '중심수사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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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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