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193필지 중 사유지(124필지, 73억2600만원)와 지장물(102건, 3억2300만원)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는 기존 왕복 2차로의 지방도 540호선 구간 중 내수읍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증평읍 남차 보건소일원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청주 초정~증평간 도로 확포장 구간 위치도[사진=청주시] |
이 사업은 충북도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주시 사업 구간은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초정고개 일원까지 약 1.4km이다.
시는 지난 6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7월 30일 증평군과 함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관련 요구사항, 진입로 개설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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