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통제·실질적 감찰권 행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1차 감찰권 회수”…셀프감찰 폐지안 권고
법무부 감찰 권한 남용 우려에 “정부 의지가 중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제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인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대검찰청의 검사 감찰 기능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검찰 수사 부분을 사실상 포함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감찰 관련 규정이나 대통령령 등 규정을 보면 수사 중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 수사에 영향을 줄 목적일 경우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법무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감찰을 법령과 원칙에 따라 감찰권을 갖고 외부에서 감찰하라는 것. 수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기본 원칙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찰권을 실질화한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시행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것인가

▲법무검찰개혁위는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능이 있는 위원회로 장관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 권고하고 있다. 그 권고를 언제 시행할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부분이다. 비판 또는 시기상 문제 역시 법무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개혁위의 권고 사항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것.

-감찰권 실질화 시기에 대해 법무부 판단이라고 했다.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하지 않고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혁위가 추가적으로 시기에 대해 권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즉시 개정한다고 해도 실질화까지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장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우려나 염려가 만약에 표면화된다면 위원회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찰 담당관 등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인사들로 바꾸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있는 모든 검사 인원들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

▲개혁위 권고는 즉시 개정해 시행하라는 것이다. 탈검사화하고 탈검찰화·비검사화할 것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용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법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자체적으로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 개혁위는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빨리 시행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대로 가게 되면 되레 법무부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법무부가 감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규정 개정이 권고의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규정 개정에 따라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감찰을 잘할지 여부는 위원회 역시 활동하는 동안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의견을 낼 계획이 있다.

그동안 검찰이 자체 감찰 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법무부 역시 감찰을 통해 사실상 어떤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 없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고, 남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검찰에 대한 검찰의 감찰권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어떤 취지로 생겼다고 보는가

▲오래 안 됐다. 대략 10여 년 전. 규정의 취지는 검찰의 감찰권 자체를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존 탈검찰화 이전에는 감찰 인력에 대부분 검사가 인용돼 왔고 사실상 검사에 의한 셀프감찰이 이어져 왔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 어차피 법무부 인력도 검사고 대검도 검사니 그냥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관행도 있다. 검찰이 생산해낸 자료는 외부 반출을 안 한다는 관행이다. 법무부가 요구해 와도 대검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검에서 자체 감찰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들이 일종의 합의처럼 된 게 아닐까 한다. 검찰의 관행을 지켜주기 위한 것.

-기존 자체 감찰을 검사가 진행했던 것은 진행 중인 수사 관련한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거부한 이유는 주로 뭐였나

▲관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검찰과거사위 활동 당시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졌었다.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들이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당시 검찰 논리는 해당 기록은 검찰총장의 감찰권에 준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검의 감찰권이니 법무부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법무부에 한 번 내주면 다른 기관들의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강력한 관행이었다.

-감찰전담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관 직속인지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개혁위가 제시하는 원칙은 검찰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성을 갖춘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라는 것. 감찰관 채용과 관련해 장관 직속으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할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개혁위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른바 셀프감찰을 한 사례들이 많았나

▲감찰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많다. 얼마 전 미투 운동과 관련한 검찰 내부 성폭행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법무부가 감찰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을까? 최근 감찰 사례를 볼 때 전무할 정도이다. 기억하기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최근이라면 언제부터를 의미하나
▲최근 3~5년 정도이다. 그전에는 법무부가 통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듯하다.

-검찰에서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측 개혁안에 대해 미흡하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검찰 자체적 개혁안 발표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입장은

▲개혁위에서 그런 논의나 우려가 있었냐는 질문인 것 같다. 오늘은 권고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