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 85조원·금융자산 불로소득 51조원 급증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세 도입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2017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소득이 5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고 차익이나 이자로 재산을 불린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0% 증가한 규모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위 1% 계층이 23%를, 상위 10%는 63%를 각각 차지했다. 하위 50%는 단 5%에 불과했다.
주식 양도차익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000억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는 61%, 상위 10%가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0.7%에 그쳤다.
배당소득은 19조6000억원이었는데 상위 10%가 18조3000억원으로 93.9%를 가져갔다. 배당소득 상위 0.1% 9000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9억6000만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씩이었다.
이자소득은 13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자소득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불평등 해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불로소득을 줄여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적어도 1000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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