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비용 3.3㎡당 최저 52만, 최대 232만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2배 넘는 차이 발생
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확장비용 심사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최대 4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비율’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한 8개 아파트 6168가구는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집계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 전용 51㎡가 3.3㎡당 5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위례신도시 A3-3b블록 전용 55㎡은 3.3㎡ 232만원으로 4.4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상하위 5위 [자료=정동영 의원실] |
같은 아파트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전용84㎡ A형은 3.3㎡당 77만원이었지만, 전용 74㎡ B형은 3.3㎡당 147만원으로 2배가 차이 났다. 위례 A3-3b블록은 같은 전용 55㎡에서도 A타입과 B타입간 3.3㎡당 110만원의 확장비용이 차이 났다.
정동영 대표는 “발코니 면적에 따라 평당 확장비용 차이가 크지만 확장 면적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평당 확장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 면적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