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태풍 '미탁'으로 사업용 자산을 일부 잃었으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 미룬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액 및 향후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세무조사를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토사유출로 파묻힌 가옥.[사진=삼척시청] |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