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64개 제약사중 165개가 CSO를 활용하고 있었다. 의료기기업체 1490개 중 598개도 CSO를 활용했다. 이는 제약사 4개 중 1개, 의료기기기업 5개 중 1개 꼴이다.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됐다. 2018년에는 43건으로 급감했다. 오제세 의원은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가 줄어든 대신 신종 리베이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상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오제세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내 CSO 현황이나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을 왜곡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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