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파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힘 실리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4

"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해야" 국회·학계 공감대 확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은행 상품출시·판매 등 내부통제 곳곳 '구멍'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최고경영자(CEO) 책임 강화를 담고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등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소홀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투자자 대책위원회는 내주 DLF 판매 은행장(우리은행, 하나은행)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더욱 명백해졌다는 본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상품심의나 리스크관리가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정해진 내규도 지키지 않은 것은 비이자수익을 강조하는 경영진의 묵시적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01 dlsgur9757@newspim.com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DLF 판매 결정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절차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특히 상품 출시 단계서 무너진 내부통제가 극명히 드러났다.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를 결정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찬성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반대의견을 낸 위원을 교체해 찬성의견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위원회 구성을 보면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었다"며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 어려웠다는 얘기이고, 내부통제를 할 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지속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없이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품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내부통제에 구멍을 드러냈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상품심의 절차에는 리스크, 소비자보호 이슈를 검토하거나, 내부통제 부서를 거치게 돼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담당 임원이나 판매 직원 징계로 조치하는 것은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많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추가 검사에 착수했고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dlsgur9757@newspim.com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두고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 지배구조법은 준수 의무 소홀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있다"고 전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책임지게 돼 있고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부통제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있는지 제재를 분명히 하고 최종의사결정자인 CEO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역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통해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이사회와 CEO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