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제18호 태풍 '미탁' 예상 이동경로[사진=기상청 화면캡처]2019.10.2 |
2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과 항해선박에 대해 태풍정보와 안전해역 및 항포구 피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발령하고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해수욕장 등 재해 피해 우려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해경청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소속 해경서별 긴급대응 구조함정을 지정해 비상출동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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