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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장기 미집행 상태인 공원 조성 매듭짓겠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1:34

장기미집행 12곳 모두 공원화 조성 결정...우선 3427억 투입
일부 공원 민간특례 조성...24~30년 실효 앞둔 공원 타당성 조사

[용인=뉴스핌] 정은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전국의 수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용인시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위해 12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를 실효시키지 않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원화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백 시장은 오전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 미집행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뉴스핌] 정은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이후 친환경생태도시라는 정책 목표 실현 과정에서 도시공원 보존의 중요성은 익히 인지하였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였다"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보존을 통한 환경권의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임기 내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 10. 01

백 시장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십수 년 동안 충분한 시간적, 재원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내년 7월 일몰제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도시공원 대책 마련을 내놓은 것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등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를 하는 도시공원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553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 시장은 "취임 이후 친환경생태도시라는 정책 목표 실현 과정에서 도시공원 보존의 중요성은 익히 인지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였다"며 "그러나 도시공원 보존을 통한 환경권의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임기 내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 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 2(처인구 역북동)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추경 예산 1001억 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대책에 안주하지 않고,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문제를 직시해 실효 임박한 공원을 포함해 중점관리 공원을 선정해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민 이용이 많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6개소에 대해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조건이 좋지 않은 땅을 가진 분들은 재산권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주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평가가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토지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20-'23년 실효 대상)[사진=용인시]

이와 함께 민간 자본 유치와 특례사업과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백 시장은 "모든 공원을 시 재원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직접 재원 지원이 전무한 현시점에서 일부 지역의 개발허용 등을 통한 민간 자본유치는 필요하다"며 "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용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영덕 1 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 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 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도시공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자,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온 채무"라며 "이러한 도시공원이 정책 시행 과정의 무관심 또는 개발 논리 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도시공원을 현재와 미래의 용인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선언한다"라며 "시가 가진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집중해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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