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제외한 전국에 혁신도시 지정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한 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 공식 사이트 캡쳐]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뚜렷한 법적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시, 대구시 등 전국 10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 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한 곳씩 지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 외에 강훈식,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이은권, 이후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