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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경찰 출신 영입전쟁?…대형로펌들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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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찰 출신 전문가 영입에 대한 대형 로펌들의 반응은 덤덤한 분위기다.

15일 국내 대형 로펌 6곳을 대상으로 경찰 출신 전문가 영입 현황을 문의한 결과 최근 3년간 경찰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올해 영입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2명이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올해 입사한 경찰 출신 전문가는 2명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3년 만에 경찰 출신 인사 1명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영입한 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영입 추이를 보더라도 변화는 크지 않았다. 태평양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경찰 출신 전문가는 2017년 6명, 2018년 6명, 2019년 7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율촌의 경우도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광장은 2017년 9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늘다가 2019년 13명으로 주춤했다. 다른 곳들도 2~5명 정도 늘긴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륙아주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경찰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 입사하는 경우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며 “특별히 경찰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전문가 그룹의 영입은 별개”라고 말했다.

퇴직한 경찰 고위 공무원을 영입하려는 로펌의 시도는 더욱 낮았다.

태평양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경우 경찰 수사 라인에서 지휘 프로세스를 잘 아는 인물이 합류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 퇴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영입 움직임은 로펌들 사이에서 크지 않아 보인다”며 “경찰 출신이라도 경찰대를 나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가 된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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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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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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