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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명절이면 더욱 박탈감”...2차 파업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3:40

“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정률·학교 비정규직은 정액”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당국에 차별 없는 임금 인상을을 촉구했다.

[사진=김경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현장증언 기자회견’를 통해 “당직‧강사‧돌봄‧유치원 등 일부 직종에선 차별적 명절휴가지마저 제대로 받지 못 한다”며 “정규직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정률 지급이라 기본급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정액으로 고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이 제공한 정규직 비정규직 간 기타임금 차별 비교표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95~188만원) 정도로 2회 걸쳐 지급된다. 또 정기 상여금 평균 약 200만원 등도 받는다.

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 휴가비는 50만원씩 2회, 지역에 따라 90만~100만원 사이의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 받는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차별 증언에 나선 오기환 당직기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학대”라며 “직고용 시행한 결과 고용은 불안해지고 임금 상승은 없고 오히려 나이만 더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직 기사는 매주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명절휴가비조차 부당하게 근로시간 책정해 깎아서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현장에 대해 증언한 신동연 돌봄전담사 또한 “돌봄전담사들은 밥값, 명절휴가비 등 반쪽만 지급받는다”며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단시간제 근로자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지침일 뿐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나 맞춤형 복지비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하거나 8시간 전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줄여서 지급하는 차별 역시 합리적 근거도, 윤리적 타당성도 없다”며 “지난 7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 중 하나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본급과 근속수당, 복리후생적 임금에 대한 차별 없는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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