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이순철 기자 = 강원도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28)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밤 11시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족 측은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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