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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장 안전규정 위반행위 78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11:26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항에 수사의뢰 요구 등 강력 조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이 밖에도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감찰 결과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하는 등 건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자재의 품질과 감리가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는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시군 시정조치 의뢰(65건) 처리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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