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기일
가족회사 자금 사적 용도 사용 혐의
1심 벌금 500만원 선고…농지법 위반 일부 무죄
2심, 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10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불법 영득 의사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 이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이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여진다”며 “취득 자격의 발급 절차에 대해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사가 항소한 농지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판결한 양형이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회계상 처리를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회사 자금으로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기사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인 김장자 씨와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상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이자 이 대표의 모친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김 대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허위 등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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