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천정배 의원,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4:59

"전두환 불법재산 국민 손에 되돌려야...증여재산은 몰수"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전두환 씨 추징금 1000억여 원이 대법원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의'라도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천정배 의원 (광주 서구 을, 무소속) [사진=천정배 의원 사무실]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만으로도 최소 40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해왔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법')은 전두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친족이나 제 3자가 '선의'(계약할 당시에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를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어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천 의원은 증여의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친족 또는 제3자에게 몰수·추징하도록 했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의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친족 또는 제 3자)가 선의를 증명하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전재국(장남), 전효선(장녀), 전재용(차남), 전재만 (3남), 이창석 (처남) 등 전두환 일가와 전씨의 대통령 재임시절 수하였던 자들에게 증여되거나 양도된 재산 대부분이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돼 효과적인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권력자를 처벌하고 그렇게 모은 불법재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법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전두환 일가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분산시켜 왔지만 우리 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대의 재산이 불법재산이 아니라면 그것을 전두환 일가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전두환이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은 대표발의자인 천 의원을 포함해 박지원, 손혜원, 유성엽, 윤영일,이찬열, 장병완 ,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 황주홍 의원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