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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대법 판례에 향후 통상임금 소송 ‘먹구름’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5:45

대법, 서울의료원 임금 소송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안 돼”
하급심서 이긴 관련 소송 최종 승소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오면서,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관련 사건의 최종 결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대법관 8명 다수 의견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은 복지포인트가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며 선택적 복지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복지포인트의 제공 시점과 방식,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도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 판단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약 20건의 비슷한 소송들 역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자 측 승소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뒤집는 이번 대법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21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역시 사법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411명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역시 이같은 판단에 따라 승소했다.

노동법 전문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만큼 최근 하급심에서 비슷한 쟁점으로 다퉈 노동자 측이 승소한 사건들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승소가 어렵게 됐다”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임금으로 보아도 무관하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뒤집은 사회적 흐름에 퇴행하는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 책정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이 근로자들에게 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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