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靑 부대변인 "진정한 국회 책무, 법률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9일 8.9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8월 내 종료는 국회 책무 방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한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제9조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만 준수한다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초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달 내로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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