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 분양 임박한 서울 66개 단지 '직격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관리처분 단지도 소급적용
상아2차·둔촌주공·반포1단지 대상..서울에만 6만8406가구
10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전망도..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삼성동 상아2차나 반포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은 오는 10월 이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모두 66개, 6만8406가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철거 전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의 개선안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모두 31곳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다.

적용 대상 단지는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된다. 사실상 분양 일정에 들어간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이나 사업가치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개 단지, 6만8406가구에 이른다. 최근 분양 직전 정부의 분양가규제로 후분양을 검토하기로 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반포 원베일리를 비롯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반포1단지 1·2·4주구, 개포1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단지가 10월 이후에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서초구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시공사, 전문 협력업체와도 의논해야 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10일 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가능하다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보고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 대비 70~80%선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몇몇 단지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시세 대비 70~8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즉시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조금 더 높은 분양가 책정을 위해 10월 전이라도 '밀어내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개선안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연장한다.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여기에 추후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결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문기 실장은 "주정심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