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일문일답] 시세대비 70~80%선 분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정심 심의 결과 요건 충족해도 미지정도 가능
“시장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환수금 일부 감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도 일부 줄어든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나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07년~'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 과열현상이 나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9.13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

-준비 중인 추가대책은 없나?

▲추가대책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심의기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필수요건을 충족하면 선택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한다. 심의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몇몇 단지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까지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 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현재 76개 단지다. 이를 예외 인정하면 실효성에 문제 있다.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은 조례에 따라서 임대 후 분양전환이 안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당초 계획보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상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지역, 사업속도 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아직 일정은 확정 안됐다. 이번 시행령이 10월초 시행되면 그 이후에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연다. 지금 시점에서 언제 열릴지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주택거래량이나 정량요건을 다 고려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요건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 무역 갈등으로 경제 전쟁 중인데 꼭 지금 발표했어야 했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는 공급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인데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영향은 없다. 수도권 30만호 물량 등 정부 공급정책을 조기화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일부 우려와 달리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경기 위축 우려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