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품 업체, 반품된 찐문어 유통기한 지나 되팔아
1심, 업체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2심 무죄
대법 “영업 식품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것도 ‘영업행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반품된 찐(자숙)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아무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한 것은 옛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의 대상인 상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 자체가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식품업체 전직 대표 A(45) 씨와 영업이사 B(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 씨와 영업이사 B 씨는 지난 2017년 거래처에서 반품돼 유통기한이 일주일 가량 지난 찐문어 수 백 킬로그램(kg)을 또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냉동 찐문어는 총 407.2kg에 달했다. 이들 제품은 지역 소재 한 호텔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박스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도 없었던 상태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는 징역 10월 판결을 각각 내리면서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규모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자들이 먹거리, 즉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반품받은 제품을 되팔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관련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히 표시사항 없이 식품을 냉동 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판매목적 진열’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은 표시사항을 적지 않은 식품의 ‘보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판단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옛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표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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