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간이 비좁아 차에서 내리고 타기 불편했던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오는 8월 1일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자료=서울시] |
보라색으로 표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일반 주차구획은 가로 길이 2.5m 이상이면 지을 수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면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발급 받은 표지로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자치구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광진구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임산부 수는 전체 인구 100명 당 0.6~0.8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우선 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설치 방식으로 조성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량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됐다”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