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사립유치원도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책임 다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가가 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맞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게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사립유치원 원장 염모 씨 등은 지난 2017년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구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