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과 같은 벌금800만원 구형…구본영 “대법 가겠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2심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형을 받았다.
대전지방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구본영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9일 충남 천안시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구 시장은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 30일 이내(27일) 돌려줬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2심이 열리는 대전지방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후원금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형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후보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정치자금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심 선고를 받은 뒤 재판장을 나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