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폼페이오 "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속 않겠다고 약속"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7:4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하나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약속은 양측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전했다.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을 통해 실무급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중단을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25일 오전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이 '약속을 깨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두고, 도발 대한 비판은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팀을 다시 경기에 투입시켜 또다른 협상을 할 것"고 밝힌 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을 몇 안 되는 주 안에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외교를 통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은 협상을 앞두고 지렛대를 구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에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두어주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협상준비를 하고 지렛대를 만들어 상대방에 대한 위험을 만드려 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인 길과 협상된 해결책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두어주 안"에 비핵화 실무급 협상을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미 정상의 협상 재개 약속을 파기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재개 약속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라기 보다 협상 전술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실무협상단이 만날 때에는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외교가 통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이같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낸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핵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정말로 그들은 미사일 시험도 작은 것들 외에는 하지 않았다"며 "그것들은 많은 (나라)가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5월 당시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하는 듯한 메시지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함께 매우 잘해왔다고 하지만, 그렇다해서 그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나 이란이 압박을 해온다면 자신은 미군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인터뷰 진행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다소 절제된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