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경기 안성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안성시청] |
이번 교육은 시가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개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문화정보원의 전문교육 강사를 초청해 공공저작물 활용 및 정책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로 시가 보유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확보한 저작물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및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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