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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위 권고 3년 만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통지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3:38

난민법 시행령·시행규칙, 서면 통보 조항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지 3년 만이다. 

법무부는 ‘난민 불회부결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난민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 법무부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난민법 시행령 5조에는 법무부장관이 불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 통보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 난민법 21조에 따라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국이 접수증을 따로 발급해주는 규정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행정처분인 불회부결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6년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 이후 불회부 결정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고 지침으로 임의 양식을 만들어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처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불회부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관련 부분을 신설해 당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 불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즉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건강검진비 지원 등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신청서 서식이 없었던 부분에 관해서도 양식을 추가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투명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마무리 된 후 늦어도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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